세금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세금 취득세는 상속인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 상속세금 취득세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납세고지서를 받았거나 ㆍ 독촉장을 받았거나 ㆍ 압류를 당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라는 제적기간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상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상속법무사 비용 궁금하다면? (0) | 2023.11.09 |
---|---|
매매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이 가능한지 (0) | 2021.01.14 |
차용증 양식 그리고 차용증 법적효력 (0) | 2020.09.22 |
아파트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