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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

차용증 양식 그리고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있어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으므로,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본인은 100%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해도 차용증 법적효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되어, 나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게 어렵거나 , 일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차용증 상담시 일반인은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시 여러번 뒤풀이하여 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으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담인 입장에서도 말이 아닌 글로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답변받은 글을 뒤풀이하여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후 본인 차용증 상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수수료를 받아 차용증을 작성해드리니, 그것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명 날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작성한 차용증은 서명 및 날인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뒤 채권자가 마음을 돌변해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며, 이는 매매거래와는 다르게 차용증 작성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거나 ㆍ 함께 보관할 관련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로 잡을 만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등록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얼마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게 됩니다. 이를 근저당권설정이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 역시 차용증 작성과 마찬가지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해드리며, 근저당권설정은 부동산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등록세 포함 몇 가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순위확보가 가능해지므로, 부동산이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면 100%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간에도 은행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 순위가 안정권인지 채권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대신할 만큼 완벽한 증거들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 회수가 가능한데,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는 0% 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알아보았다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증거자료에 대한 효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