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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

아파트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

 

 

아파트매매등기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 → 매수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분석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ㆍ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로부터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한 것으로, 매수인은 법무사부터 고용을 해서 이들로부너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