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등기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 → 매수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분석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ㆍ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로부터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한 것으로, 매수인은 법무사부터 고용을 해서 이들로부너 보호받아야 합니다.
'상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상속법무사 비용 궁금하다면? (0) | 2023.11.09 |
---|---|
상속세금 취득세 납부 기간 (0) | 2022.11.22 |
매매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이 가능한지 (0) | 2021.01.14 |
차용증 양식 그리고 차용증 법적효력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