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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수원법무사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35 평 매수시 법무사 견적서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무사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린 후 등기의뢰 예약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아래 자료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35 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입니다. (     무료상담방법은 하단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평형별 매매시세

 

35 평 28,500 만원 ~ 33,000 만원 · 40 평 31,300 만원 ~ 35,000 만원 · 48 평 38,000 만원 ~ 40,000 만원 · 55 평 37,000 ~ 40,500 만원 · 63 평 38,500 만원 ~ 42,500 만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으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의 매매시세는 다른 아파트와 같이 " 방향 · 동층수 · 내부상태 " 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매매시세 상승폭

 

35 평으로 조사를 해보면, 2006 년도에는 거품이 갑자기 생성되는 시기로 초기 1 월달에 24,950 만원하던 것이 12 월달에는  42,000 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으며, 2007 년도에는 3 억 중반대에서 횡보하였고, 2008 년도에는 2 억 후반대까지 하락을 하였지만, 2009 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크게 변동은 없이,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망포동 동수원엘지빌리지1차 전세시세 상승폭

 

이 역시 35 평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2010 년도에 1 억 중반대에 머물던 전세시세는 20 11 년도에 1 억 후반대까지 상승했으며, 2012 년까지 횡보하다가 2013 년 후반부터 약간 상승해서 현재까지 2 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직거래 매매로 진행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안해도 안전합니다.

 

매수인께서 법무사사무소만 고용을 하시면, 법무사에서 매매계약서도 작성해드리고, 내부 하자 부분에 대한 수리부담유무 등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거래 매매시 위험한 점은 매도인이 금전적으로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매도인이 실제 매도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사기 · 문서위조 ·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     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고용하고, 어디서 만나서 진행하는지?

 

법무사는 매수인에게만 고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를 알아보고 고용을 하면 되며, 직거래 or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법무사사무소는 잔금일에만 방문해서 사건을 처리해드리는 것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이 상담 후 의뢰를 할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팩스 or 메일 or 카톡으로 자료를 받아서 잔금일이 되기 전까지 수시로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검색해서 위험성여부를 조사     를 해드리게 되며,     실제 업무 처리는 잔금일에 방문해서 처리     해드리게 됩니다.

 

직거래매매로 진행하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 후 모든 약정사항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매수인에게 메일로 발송해드리며, 그것을 출력해서 매도인과 도장만 찍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에게만 고용 권한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만 잘 수령하면 되지만, 매수인은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처리를 진행해드리는 법무사사무소의 고용 권한이 매수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 매도인 · 부동산업자 · 은행대출상담사 " 로부터 매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대출상담사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은행대출을 함께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니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라 · 은행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를 이용안하면, 대출진행을 중단할 것이다 ·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말고, 다른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매수인을 겁을 줘서 은행측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안하고, 은행에서 소개한 법무사 or 매수인이 직접 알아봐서 소개한 법무사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 외에는 절대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 얼굴도 보지 못한 법무사를 어떻게 고용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법무사는 나와 거래한지 오래되었으니 이쪽으로 해라) 라는 말로 매수인에게 자기네 법무사 이용을 강요 ·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는 절차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     서울 · 경기도 · 인천 · 대구 · 부산 (그 인근 지역도 가능)     " 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사건을 수임받아서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법무 정보와 저희 법무사카페 이용후기를 카페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 ~ 30 % 낮은 적정한 법무사 비용     으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해드리며, 등기의뢰방식은 이메일을 통해 비용견적서를 받아본 후 등기의뢰할지를 결정해주시면 되며,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 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서 안되고,     무료상담은 " 쪽지 · 메일 " 을 통해서만 가능     하며, 전화상담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