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부동산명의변경,
증여 그리고 이혼에 대한 절차
증여는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때 해야 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하며, 이혼은 부부 관계를 종료시킨 후 해야 하는 방법으로 이혼 다 끝나고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법무사 통해 증여로 할때 vs 이혼으로 할때 비교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본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쁜지를 조사해서 설명드립니다.
어떤 이는 이혼 후에 해야 하고, 어떤 이는 반드시 이혼 전에 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의 설명을 듣고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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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시
기초정보와 세부정보를 나눈 이유
아직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은 법무사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싫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이 포함된 비용겨적을 제공할때는 기초정보만 받아 계산해드립니다.
세부정보는 상담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지켜서 처리해야 하는지 등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금전피해가 없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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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는 대신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혼을 안하기로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일부를 증여로 부동산명의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단독 소유로 되어 있으며, 본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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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법무사와
직접 만나야 처리 가능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부부 양당사자가 이혼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까지 처리해주는게 아니므로, 소유자(증여인)은 법무사와 만나 수증인에게 이혼 재산분할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변경을 해주는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법무사가 소유자를 만나야만 처리 가능하며, 재판이혼은 법원에서 재산분할까지 판결내렸기에, 이는 만나지 않고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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