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실무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법무사상담비용없이 해드릴 수 없고, 실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 실부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별도 법무사상담비용을 받지 않고,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등기 업무는 20% 정도는 사무실에서 준하고, 80% 는 외부 출장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이므로, 전화 상담시에는 업무 처리는 사이사이 받는지라, 좀 빠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안하는 곳은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사무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국어, 수학, 영어 등 여러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그 중 잘하는 과목이 있는 반면, 못하는 과목이 있기 마련인데, 잘하는 과목은 그만큼 집중을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법무사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이 ' 법무 전체 분야 ' 라고 하면, 그 안에 크게 10가지 업무가 있고, 세부적으로 또 나누면 100가지 업무가 있는데, 1곳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모든 업무를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를 처리해야 한다면,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방문시 전국 주요 도시별로 지역에 맞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시 궁금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며, 세금 + 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항목별로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보신 후 의뢰가 가능하며, 저희는 부동산등기 전문입니다.
부동산등기 관련 취득세 포함 세금 계산 방법은 '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ㆍ 재산분할 ' 등 20가지 정도 되는 부동산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같은 상속이라고 해도 각 상속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도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은 실무 부분으로 법무사상담 신청시 알려드릴 수 없지만, 견적을 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시 본인 상황에 맞게 피해 없도록 처리해드리게 됩니다.
법무사상담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실무 부분은 안내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관련 서류는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법적효력이 생기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사무실을 찾은 후 본인 상황에 맞는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처리 방향을 잡으면 그때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해외 출국 등으로 미리 준비해야하는 분들은 그만큼 더 빨리 법무사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ㆍ 되지않느냐는 세금 항목에 따라 다른데, 주택 중 토지 부분만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등 부동산등기 방식으로 명의변경시 청약 ㆍ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고 부과하므로, 이는 세금 항목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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