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집명의변경 진행 방법은 "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집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진행할때는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유자를 꼭 법무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서류로 대체하면, 필요 없을텐데 ' 라고 생각하는 분은 반대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배우자가 본인 몰래 팔았다면? ㆍ 명의를 바꿔놓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배우자 포함하여 가족들은 충분히 이런 저런 핑계로 본인이 발급한 서류도 확보 가능하고, 인감도장도 집에 찾아보면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 자격 박탈,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명의변경을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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