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는 내용을 ' 보호 '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그에 맞는 모든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법무사 통해 만들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만든 경우 중 90% 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는 사실 법무사에서 법무사를 꼭 이용하라는 식의 내용이라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이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당사자가 보관용으로 작성하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안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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