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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법률상식

법무사등기비용 상담신청시 3시간 안에

 

법무사등기비용 방법 중 증여에 대한 예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아버지 → 어머니 or 아버지 → 자녀에게 50% 만 증여

 

기초정보가 필요하며, 정보가 적을수록 세금에 대한 오차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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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0억 ㆍ 아파트 ㆍ 보증금 6억 ㆍ 증여인 아버지 ㆍ 수증인 어머니 or 자녀 ㆍ 전체 중 50% 만 ㆍ 부모님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자녀 세대원 합산 무주택자 ㆍ 자녀만 소득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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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로 계산하면, 어머니 1,430 ~ 2,120만원 ㆍ 자녀 590 ~ 1,270만원

 

 

법무사등기비용 계산을 하려면 위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주소지는 번지수, 동호수까지 모두 알려주시는게 기본입니다.

 

 

법무사등기비용 계산만 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양도세)는 세무 분야에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사 포함 전국 주요 도시 법무사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에 방문하시면,

 

전국 주요 도시 법무사 확인이 가능하여,

 

해당 도시 담당 법무사와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신청시 비용견적을 3시간 안에 보내드리니, 보시고 진행 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모든 처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해야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 증여등기, 증여세 포함하여 모든 처리는 같은 방향

 

증여는 소유권이전(명의변경, 부동산등기)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증여인(소유자, 주는사람)이 스스로 수증인(받는사람)을 정하고, 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소유권이전에 대해 조건과 규칙 그리고 어길 경우 불이익을 만들었으며,

 

그 영향으로 잘못 처리시 금전피해 규모는 5 ~ 20% 사이가 됩니다.

 

 

피해가 생기는 유형 중 하나가 하나의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ㆍ 세무사 모두 어떤 업무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문성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성을 보고 찾으셔야 합니다.

 

 

증여등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고, 증여세(양도세)는 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