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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일반상식

민사조정제도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간이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각각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해주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1 / 5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회 각층의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게 되며,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감정을 해소해주므로, 누가 이기고 지는 지에 대한 확실한 증저가 없는 상태에서는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