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법무사 의뢰시 하나씩 설명
상속은 누군가 사망해야 하는 업무라,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속등기비용 견적부터 법무사 통해 받고 정식으로 의뢰하면, 본인 상황을 모두 조사 및 권리분석하여 순서대로 무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등기 관련 세금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곳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를 제대로 할줄 모르는 법무사이므로, 이러한 곳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만 처리하는게 아니므로,
법무사 통해 상속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빠르게 할수록 본인에게 이로우며, 늦게 처리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2개월 안에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상속 처리에 임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상속은 개인이 직접 못해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올리는 매매는 일반인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상속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등기는 다릅니다.
법무사사무소 중에서도 상속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상속인들이 받는 피해가 상속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는 단순히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 조사 및 권리분석 '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안하고 문서상 처리만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은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해도 바로 배우자 못하고 몇 년에 걸쳐 배우게 되는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문서상 처리 직접 한번 해봤다고 인터넷에 올리는 자랑글을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속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상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상속인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처리할때 제대로 해야 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상속등기비용 견적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상속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 통해 상담신청하면, 상속등기비용 견적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계산해서 보내드리며, 이를 보고 의뢰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오늘 상담 신청하시면 오늘 안으로 비용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 30분 안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5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비용만 대충 말하는 법무사 ㆍ 수수료만 말하는 법무사는 이용금지입니다.
법무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프로필 등을 확인하여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등기 내용이 많은 곳만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ㆍ 경매 ㆍ 공탁 등의 글이 더 많다면, 이는 등기전문법무사가 아닌 것입니다.
법무사와 어디서 만나 처리하는지
아래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울산 도시에 상속인들이 살고 있고,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부동산 소재지는 천안, 파주, 화성, 부산인 경우 어디서?
되도록 법무사는 1곳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천안 것은 A 에서 하고, 부산 것은 B 에서 하고 하면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자기가 맡은 것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상속에 대한 처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속으로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어디서 다 같이 만나 처리할지 도시부터 정해야 하는데, 되도록 부동산이 있는 천안 또는 화성에서 만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며, 그곳에서 만나야 잘못 발급하신 서류도 바로 발급하여 보완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처리 언제까지
상속등기 기한은 없고, 상속 관련 세금만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전피해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모든 처리를 다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론만 말하는 인터넷 글에 속지마세요.
상속은 하나의 선택이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속등기 포함하여 모든 상속 업무 처리를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6개월의 의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이빈다.
금전피해 규모가 1억 기준 500 ~ 3,000만원이고, 10억 기준으로는 5,000만원 ~ 3억인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0억 기준 상속 처리는 며느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 2억이라는 피해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끼리 떠넘기기식으로 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에 관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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