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서로 원하는 재산상속방법이 달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 청약 ㆍ 대출 ㆍ 세금 ' 부분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시세 대비 5 ~ 30% 발생합니다.
재산상속방법 협의를 진행할때 주의할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지분 그리고 상대방의 지분을 확인하여 그 부분을 서로 건들여서는 안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 살아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세로 따져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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