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시 상속 권리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깁니다.
피상속인 자녀 중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
상속을 받으면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도 소송을 걸어서 채무 회수가 가능한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 or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하려한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를 받은 후 2순위 상속인들에게 내려가면, 협의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이렇게 처리시 세금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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