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가 상속받을때의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면, 부부간증여세 공제가 10년마다 6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10년마다 활용하여 취득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팔때 양도세를 줄이게 됩니다.
양도세는 판매가격 - 취득가격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부간증여를 10년마다 6억원 한도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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