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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충청권지역

천안 아파트 ㆍ 아산 주택 법무사 상속등기 상담

 

 

 

 

 

 

상속등기 포함 상속에 대한 모든 과정을 6개월 안에 안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든 금전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 규모는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정도입니다.

 

상속등기를 안한다고 해서 상속인들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가는 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한 안에 모든 상속 과정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천안 아파트 ㆍ 아산 주택을 상속해야 한다면, 천안법무사 ㆍ 아산법무사 등에서 찾으시면 되고, 법무사와 진행하는 장소는 법무사사무소 or 천안 소재지 구청 or 아산 시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천안 ㆍ 아산이 아닌 서울 지역에 거주시에는 서울법무사를 통해 처리해도 되며, 이는 상속인들이 비용적인 측면 VS 편의적인 측면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5 ~ 15가지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 후 의뢰시 실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로 가능하며, 법무상담커뮤니티법무사카페 방문하여 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 세금과 수수료 정리한 자료는 문자 ㆍ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법무사에서는 전국 지역 관계 없이 모든 상속등기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무사사무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도 출장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천안 아파트 ㆍ 아산 주택 상속등기 처리시에는 천안법무사 아산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업무 처리는 되도록 1곳에서 처리해야 모든 상속 상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상속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게 되며, 지역에 따라 따로 따로 법무사를 고용하시면 맡은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므로 나중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상속세 신고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해지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상속 처리 기간이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ㆍ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상속 처리가 가능하며,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말아야 하며, 상속포기 ㆍ 한정승인으로 3개월 안에 법원을 통해 처리해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