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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충청권지역

천안빌라상속 ㆍ 아산주택상속 법무사 절차

 

 

상속 처리할 곳이 2곳 이상이라면


- 천안빌라상속, 아산주택상속으로 예로 설명 -


 

상속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는 ' 천안 아산 수원 용인 구리 시흥 '

 

상속 처리 대상 부동산은 ' 천안빌라상속 아산주택상속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사는 천안 ㆍ 아산 ㆍ 세종 ㆍ 평택 등의 도시에서 찾으시면 되고,

 

1곳의 법무사 통해 천안빌라상속 그리고 아산주택상속 의뢰하시면 됩니다.

 

 

비용견적을 제공하지 못하는 법무사는

 

상속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전문 법무사가 아니므로,

 

비용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찾으시고,

 

비용견적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법무사에서 조사 후 성함별로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법무사와 일정을 잡고 만나기로 한 날이 되기 전 3 ~ 5일 전에 미리 보내셔야 합니다.

 

 

상속인들과 법무사에서 만나기로한 날이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이라 가정시,

 

월요일에는 상속인들이 법무사로 서류를 발급해서 우체국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법무사 무료상담할때 주의할점

 

- 상속은 방향 잡는게 중요 -


 

100명을 상담하면 그 중 1명은

 

저희 법무사에서 제공한 자세한 비용견적을 보고는 세금이 다 계산되었으니,

 

법무사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하다가 부동산시세 대비 5 ~ 20% 사이로 금전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 책임이지, 법무사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 법무사에서 제공한 비용견적은

 

저희가 생각한 상속 처리 방향대로 해야 그에 맞는 세금이 처리되는 것으로,

 

방향을 어긋나게 처리했기 때문에, 금전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을 처리할때 세금만 계산된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위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속은 법무사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는 매매금액만 가지고 하는거라 단순하지만,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ㆍ 상속 포함한

 

다른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들은 개인이 직접 못합니다.

 

 

문서상 처리만 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니, 얌체족들은 조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