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공동명의변경 방법은 매매 vs 증여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공동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명의변경 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얻는 이익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매매(직거래) 그리고 증여가 있는데, 매매(직거래)가 세금이 적을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찌만, 매매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로 했을때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가 잘못 처리시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법무사가 부동산증여등기에 대한 처리는 잘못하면, 이는 증여인과 수증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되므로, 법무사가 잘못해서 발생한 피해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므로, 증여를 처리하려면 증여 전문 법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데 증여가 가능한지
아파트에 대한 명의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증여를 통한 아파트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이전하는 것이며, 아파트 담보대출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채무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소득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
법무사를 찾을때는 지역을 넓게 보고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지역을 넓게 보고 찾아야 하는데, < 평택 거주 ㆍ 천안 아파트 ㆍ 아파트공동명의변경 >을 한다고 가정시 평택법무사 천안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크게 보면 100가지이고, 처리 방식에 따라 나누면 수백가지가 되는데, 이를 모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하려면 부동산등기(아파트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양도세 절감 · 줄일수 있는게 맞는지
양도세는 “ 판매가(매도가, 처분가) - 구입가(매수가) ” 의 차이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로 인한 아파트명의변경을 통해 구입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령, < 천안아파트 ㆍ 평택거주 ㆍ 구입가 2억 ㆍ 현재가 5억 ㆍ 예상되는 양도세 8,000만원 > 이라 가정시, 법무사를 통해 증여로 아파트명의변경을 통해 구입가 2억 → 5억으로 올려서 양도세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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