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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부동산 상속재산평가 후 법무사상속세금 상담

 

 

 

 

 

 

 

 

 

부동산 상속재산평가는 법무사에서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주시면 되며, 1차적으로 법무상속세금 + 수수료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세부적인 정보를 받아 상황을 처리 후 평가해드립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법무사카페를 인터넷에 검색 후 카페에 방문하시면, 지역별로 게시판이 다르며, 해당 지역을 눌러서 쪽지 or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한 이후 절차

 

법무사에서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상속인 각자 준비해서 사무실에 주시면 되며,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체국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 후 부동산 상속재산평가 후 1회 만나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법무사상속세금 + 수수료 견적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곳만 이용해야 하며, 대충 안내해주는 곳은 업무 처리도 대충 하는 곳입니다.

 

 

 

 

 

 

 

 

 

 

 

 

 

 

 

 

 

상담 신청은 재산조회 결과 받은 후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받은 후 주셔야 하며, 사망신고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달 안에 해야 하고, 재산조회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후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각 기관별로 상속을 처리하면 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VS 상속세

 

상속은 크게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상속등기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상속세가 있으며, 가장 먼저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후 필요에 따라 세무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법무사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싸다고 좋은게 아니예요

 

법무사수수료 최저가라고 홍보하는 곳은 상속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절차 중 상당수를 생략하여 대충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처리해서 피해본 것에 대해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과거 진행했던 상속 자료를 보면 법무사수수료가 너무 낮은데, 수수료가 싸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수수료 싼 곳만 골라 하려다가 피해보신 분들은 법무 분야 전체를 욕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어느 분야든 비양심적인 자는 다 있습니다.

 

 

 

 

 

 

 

 

 

 

 

 

 

 

 

상속인 설득하는 방법

 

상속에 대해 협의가 안되서 상속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 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남의 상속 지분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