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직거래, 부모자식간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지 5,000원에 사면 사는 사람이 바로 시세차익을 얻듯이 아파트매매직거래도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사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시에 맞게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직거래도 가능하며, 특히 가족간에는 돈거래증빙을 더 철저히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발생시 피해받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매매직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아파트매매직거래 필요서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ㆍ 주민등록등본 ㆍ 도장 ㆍ 신분증 ㆍ 가족관계증명서 ' 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됩니다. 매도인도 등기권리증 ㆍ 인감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외 상황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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