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이러한 말소등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 하게 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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