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취득세 포함 상속세금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달라 "
상속취득세 포함 상속세금은 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정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속인이 상속받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분양권(조합권)을 가지고 있는지, 주거용 부동산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 전체 상속인 중 상속을 받는 상속인 상황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 "
사망신고 → 상속전문법무사 찾아 상담( 인터넷 검색어로는 ‘ OO 재산상속 법무사수수료 견적 ’ 등으로 하면 되며, OO 안에는 도시 이름 ) → 정식으로 의뢰 후 상속등기 처리 → 상속세 발생시 세무쪽 상담 후 처리 → 완료의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는 정식으로 의뢰시 여러가지 상속 처리 방향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 관련 필요서류를 성함별로 알려드리며, 이를 모두 법무사사무실에 먼저 직접 전달 or 우체국등기로 발송 후 준비가 다 되면 1회 만나 법무사에서 만든 문서에 인감도장 날인하여 진행합니다.
" 배우자상속취득세 vs 자녀상속취득세 "
배우자 vs 자녀 중 누가 상속을 받는지에 따라 상속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누가 상속을 받는지 ’ 는 세금 계산에 영향이 없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속인이 어떤 부동산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배우자상속취득세 세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상속취득세 세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상속 처리 관련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전체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부상속세금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
부부상속세금 vs 자녀상속세금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금 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배우자)가 상속을 받아도, 자녀(자식)이 상속을 받아도 부동산상속 관련 등기비용은 무조건 발생하며, 상속 구성원에 따라 상속세 발생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주택은 건물만 따로 상속 가능 "
상속으로 주택명의변경해야하는 주택이 있는데, 상속인이 청약을 목적으로 주택 상속을 피하려고 한다면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 or 주택 중 토지만 상속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은 주택 중 건물 부분만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되며, 청약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는 확인을 하시고 주택에 대한 상속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상속인을 정하여 상속으로 주택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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