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받아야할 부동산에 따라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어 누가 상속받는지 내용이 담긴 문서로 이는 법무사에서 상속 관련 서류를 받아 만들어드립니다.
부산 ㆍ 김해 ㆍ 양산 ㆍ 밀양 지역 주택 상속을 하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만들어 처리하게 되므로, 법무사는 부산법무사 ㆍ 김해법무사 ㆍ 양산법무사 ㆍ 밀양법무사 중에 1곳을 의뢰하여 전체 다 처리합니다.
부동산 상속 처리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 부산, 김해, 양산, 밀양 지역 주택 및 토지들이라 가정시, 부산법무사, 김해법무사, 양산법무사, 밀양법무사 중 1곳을 지정하여 의뢰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모이기 편한 지역 법무사를 의뢰하거나 해야 합니다.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산, 김해, 양산, 밀양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 관련 수수료 ㆍ 세금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1억 정도 부동산에 대한 비용과 10억 정도 부동산에 대한 비용 차이는 10배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자산 ㆍ 채무를 물려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물려받는 것은 맞지만, 이는 상속받는 상속인의 재산과 합쳐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손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으며, 그 상황에 맞게 상속을 처리하지 못하면 금전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피해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주택자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전에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없게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상속인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의뢰받은 법무사에서 이를 판단하여 방향을 제시해드리며, 이를 위해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만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6개월 안에 모든 상속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금전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나비효과처럼 퍼지게 되므로, 상속을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피해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세로,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 법무사에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의뢰 후 세부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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