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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경상권지역

양산법무사 이혼견적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법무사를 통해 찾으시면 되는데,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 가 그 대상이라 가정시, 양산법무사 ㆍ 부산법무사 중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며, 저희는 항목별 세금과 수수료를 정확하게 평가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며, 그에 대해 답변주시면 평가가 가능하며, 전화 부재시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시 연락드릴 것이고, 어느 지역인지도 꼭 남겨주세요. ^^

 

 

 

 

 

 

 

 

 

 

 

 

 

 

혼인 관계가 종료됨으로, 서로 함께한 생활을 청산하면서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함께 이루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며, 거기에는 자격증 취득에 들어간 자금 등도 포함되고, 그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함께 예상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ㆍ 양산법무사를 통해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 에 대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시 취득세 2,115,000원, 교육세 423,000원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모두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사건을 처리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기 사건 처리가 완료된 이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아니고, 먼저 세금부터 납부를 해야 등기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가 된는 것이며, 부동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상담시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그 피해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는 별개로,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잘 챙겨야 하며, 이혼의 원인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법무사사무소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건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이론을 안하고 실무를 잘한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지 알아보지 않고, 아무대나 방문해서 처리하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금전적 ㆍ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는 사무실에 별로 없습니다.

 

사건 처리는 모두 외부에서 합니다.

 

 

 

 

 

 

 

 

 

 

 

 

 

부부 쌍방이 합의 or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혼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 재산분할 ㆍ 위자료 ' 에 대해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이혼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