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
이혼 후 아파트명의변경 비용 중 취득세는 없으면서도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는 세부적으로 < 취득세와 등록세 > 로 나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1.5% 가 발생하지만, 부르는 것은 합하여 취득세로 부르기 때문에 다들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부르며 처리했지만, 몇 년 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명의변경비용은 법무사와 만날때 모두 지불
아파트명의변경비용은 모두 사건을 의뢰한 법무사사무실와 만날때 모두 법무 계좌로 입금하셔야 사건이 진행되며,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 포함하여 모든 명의변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이 먼저 되어야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사건이 완료되면 의뢰인이 등기비용 납부 안했다고 완료된 사건을 취소할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세금과 수수료는 먼저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 신청은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로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내용을 요약하여 질문을 바로 주셔야 하며, 정리되지 않고 상황부터 말하려는 분들은 저희도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러 돌아다니기에 전화 상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상담하려는 내용 ' 그리고 '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 ' 에 대한 내용을 【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답변시 반복 설명은 해드리지 않고, 귀찮아서 대충 정확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 법무사사무실이 많으므로, 민간한 내용은 글로 답변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팔아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세무쪽 확인
이혼시 재산분할 원인으로 아파트명의변경을 받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유 기간은 전소유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을 해주게 되므로, 그 기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파트명의변경받은 후 바로 팔아도 됩니다.
아파트를 팔때는 양도세 부분만 신경쓰면 되는데, 양도세는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서에 확인 후 처분 계획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채무가 너무 많은데 받아도 안전할지
부부 어느 일방의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처리시 재산분할하는 부동산에 채권자들이 소송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이 실제 들어와 판사의 결과를 받지 않는 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 ㆍ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속여 이혼하는지 ㆍ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게 분할하는지 등등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은 언제 처리하는지?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변경은 이혼이 완료된 이후 하는 것으로, 이혼 신고까지 하여 서류상 남남이 된 이후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이혼 신고 전 증여로 인한 명의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혼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받으면서 본인 상황을 체크받아 그 방향을 정해드리게 되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여 본인이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포함 이혼 후 아파트명의변경비용 ' 을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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