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혼 (법무사문의) 1.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데, 집을 팔아서 받은 매매금액을 가지고 돈으로 나누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신뢰가 100% 일때만 해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오래 걸리게 되고, 매매금액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전배우자)와 협의가 안되서, 상대방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명의가 상대방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은 소유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요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100% 가 아니라면,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혼하는게 좋습니다. 2. 재산분할협의서 없는데, 상대방이 약속 어기면 이혼 원인으로 재산을 나눌때, 구두상으로만 말하고, 재산분할협의서(약정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