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증여시 or 이혼 후 재산분할시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이혼 전 증여 취득세 세율은 3.5% 이고, 조건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은 1.5% 이며, 이는 사실 취득세가 아닌 등록세를 말합니다. 세금만 제대로 계산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 ㆍ 재산분할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 신청시 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 + 항목별 세금에 대한 평가를 해드립니다. 등기 관련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십 ~ 수백만원씩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등기를 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사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증여시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시 로 2가지 경우로 항목별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평가해드리며,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정식으로 의뢰 여부 결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