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매매로 하는 방법 ㆍ 절차
부동산 직거래 매매로 한 경우 or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은 경우, 아직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매매 목적에 맞게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된 이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매매금액 ㆍ 입주시기 ' 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매수인의 마음이 바꾸어서 취소하는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계약금을 얼마로 하기로 약속한 경우 계약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 매매 진행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해야 하는데, 중도금은 꼭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계약일 이후로 잔금일 사이에 시세가 갑자기 상승할 경우 매도인이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에, 중도금은 1,000만원 정도만 넣는게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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