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백석아이파크2차 아파트는 천안시청 인근에 있는 단지로, 33평부터 82평까지 평형이 다양하며, 총 1562세대로 18개동으로 구성되오 있는 대단지입니다. 이는 2014년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었네요.
증여로 진행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천안법무사에서 '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백석아이파트2차 아파트 33평 ' 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계산해보았는데, 이는 증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를 찾으셔야 하는데, 천안 지역 아파트를 증여해야 한다면, 천안법무사 ㆍ 아산법무사 ㆍ 평택법무사 중에 처리하면 되며, 천안이라고 꼭 천안법무사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에 대한 평가를 항목별로 꼼꼼하게 해주는 곳이 전문성이 있는 곳이며, 이를 위해 확인해야할 정보가 5 ~ 10가지 정도 있으므로, 질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를 해주는 곳이 전문성 있는 곳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증여를 피해없이 처리하려는 목적이므로,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잘못 처리시 ' 40% 이상의 벌금 ㆍ 가족간 다툼 ㆍ 실거래가 대비 5 ~ 20% 재산상 손실 ' 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잘못 처리된 것은 취소할 수 없으며, 한번 잘못 처리하여 발생한 피해를 막는 방법은 없으니, 증여를 처리할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 증여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아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처리는 증여등기와 마찬가지로 ' 공시 or 시세 '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금액을 정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은 자료로 대체하여 시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세대로 해야 좋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 전문 법무사를 통해 하나씩 안내를 받으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면 됩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도 함께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이는 꼭 담보대출을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증인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증여를 받은 이후 갚아도 관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증인이 증여받는 채무에 대해 수증인 스스로 마련한 돈으로 변제를 하였고, 증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게 아니라는 것인 증빙할 수 있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선택시 주의할점은
너무 저렴한 수수료받는다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가령, 30 ~ 50만원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아 처리하는 사건을 15 ~ 20만원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수수료는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도 함께 따져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대충 처리하는 곳을 통해 속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사사무소의 직접적인 과실을 찾아내지 못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100% 입니다.
속은 후 피해를 막으려하지마시고, 처음부터 낮은 수수료에 현혹되어 속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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