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대해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며, 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망신고하고, 사망자재산조회 신청
② 사망자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상속전문법무사 찾아 상담 및 세금 평가
③ 상속전문법무사에 정식으로 의뢰 후 알려준 필요서류 준비 후 법무사에 전달
④ 법무사에서 서류받아 상속 처리를 위한 준비 및 안전을 위한 2차 평가 진행
⑤ 사무실 or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 ㆍ 이때 세금 모두 납부
⑥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