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속취득세세금 분할 납부 불가능 법무이야기 2022. 12. 6. 14:08 상속등기 관련 취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등의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사건이 완료되는데, 과거에는 상속취득세세금이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속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상속취득세세금 모두 완납해야 사건이 완료됩니다. 상속세는 납부한 세금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친절한법무이야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