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ㆍ 기본증명서 ㆍ 혼인관계증명서 ㆍ 입양관계증명서 ㆍ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 있으며,
이는 모두 가까운 주멘센터 o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ㆍ 기본증명서 ㆍ 혼인관계증명서 ㆍ 입양관계증명서 ㆍ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 있으며,
이는 모두 가까운 주멘센터 o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