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재산분할 명의변경 방식은 보유기간 유지 가능

 

 

 

이혼후재산분할 명의변경 방식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신규 취득이 아니라 이혼 상황으로 인하여 부부가 각자 재산을 정리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증여 ㆍ 상속 과는 다르게 보유기간 유지 가능합니다.

 

 

실거주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인데, 이혼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이혼후재산분할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닌 상황이 있으므로, 하나만 생각하고 처리하지 말고, 전체를 모두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