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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야기/서울권지역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재산등기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재산등기는 모든 부동산을 한번에 하지 않고, 급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무사 상담 후 의뢰시 먼저 진행할 것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 처리해드립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는 되었고, 처분하기 위한 ㆍ 임대를 놓기 위한 경우라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등기를 함께 처리하되, 급한 것에 대해 먼저 신청하면 되고, 3 ~ 10일 안으로 완료됩니다.

 

 

 

 

 

 

 

 

 

 

 

협의상속으로 진행시 상속 권리가 있는 모든 분들 필요서류 중 ' 인감증명서 ㆍ 인감도장 ' 이 들어가는 것은 상속에 대한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한 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용 ㆍ 속임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재산등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법무사에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다른 업종에는 절대 상담도 받지 말고, 소개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게된 분들은 법무사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상속인 마음대로 처리하자 수백 ~ 수천만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하며, 법무사도 업무별로 전문성이 다르니 상속 전문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 상담시 몇 가지 정보를 받아 세금 + 수수료에 대해 항목별 견적을 자세히 보내주는 법무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있으며, 이는 법무사 분야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재산등기 관련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세금은 상속인이 직접 납부하는게 안전합니다.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 장소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면, 취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세금을 상속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부채로 떠안아야 하는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하기 위해 ' 사망자재산조회 ' 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망자재산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뒤늦게 피상속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 권리가 생긴 모든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피상속인 부채를 갚아야합니다.

 

 

 

 

 

 

 

 

 

 

 

상속재산등기 포함 상속에 대한 모든 처리는 사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관공서에 제출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관공서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그 처리가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 상속 처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