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인천법무사 ㆍ 금전거래 ㆍ 양천구 신월시영 아파트 18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데, " 민사소송 → 민사신청 → 민사집행 " 의 순서로 처리되며, 차용증을 작성해놓으면 이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여,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좋은 이유는 증거에 대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고, 바로 민사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있으므로,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양청구 신월동 신월시영 아파트 18평을 설정등기한다는 가정시에는 ' 서울법무사 ㆍ 인천법무사 ' 를 포함하여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 법무사 중 어느 곳을 이용해도 처리 가능합니다. 채무자 ㆍ 채권자 ㆍ 담보제공자는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해야 하므로, 만나기 편한 지역의 법무사를 이용해도 되는데, 서울법무사가 아닌 인천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