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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래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혼 전 증여 vs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 24평 ㆍ 시세 3.82 ~ 4.18억 ㆍ 담보대출 2.5억 ㆍ 100% 중 50% 만 진행 후 나중에 팔아서 50% 씩 재산분할 계획 중 ㆍ 1주택자 ㆍ 둘다 소득증빙 가능 ㆍ 자녀 없음
이혼 전 증여로 처리시 500 ~ 900만원 ㆍ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 450 ~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 경우, 어떤 조건을 얼마나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 전 증여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다른 등기와는 다르게 정확한 세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유사거래로 인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이 매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클수록 세금이 대한 차이 범위가 커지게 되며, 이는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날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아파트만 그러하며, 빌라 ㆍ 오피스텔 ㆍ 주택 ㆍ 상가 ㆍ 토지 등은 세금에 대한 오차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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