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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ㆍ 종합/천안, 아산

상속법무사 고르는 기준|비용 견적부터 상담 차이까지

 

 

상속법무사를 선택할 때 살펴볼 점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력 업무로 다루는 법무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일수록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비용 견적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등기를 주로 다루는 법무사라면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견적을 상담료 없이 계산해드립니다.


필수 비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채권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곳은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정보를 통해 전공 분야 구분하기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라면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에 꾸준히 올라옵니다.


개인회생이나 민사 등 다른 업무 비중이 높다면 상속보다 다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충분히 하는 법무사인지 살펴보기

상속인이 말한 정보만으로 정확한 안내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위치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에서 많게는 열다섯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상속 처리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6개월이며, 등기 자체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를 이 기간 안에 정리해야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부동산 시세의 일부가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광고 목적의 글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미뤄도 문제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서류를 먼저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상속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든 법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은 안전합니다.


다만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우체국 등기로 서류를 보내고, 법무사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안내하면 그때 방문하면 됩니다.

 


한 명이 편의상 단독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재산을 자녀 한 명이 상속받고, 이후 매매 금액을 형제들이 나누어 갖기로 한 경우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을 받은 한 명의 개인 재산이 되므로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며, 각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망신고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매매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이유

상속등기는 대리인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진행하는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리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지분을 정하는 방식, 또는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법무사와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사위, 며느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