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이 증여보다 나을지 ' 아파트 빌라 주택 '

법무이야기 2020. 3. 4. 06:37

 

 

 

 

 

 

 

같은 금액의 아파트 ㆍ 빌라 ㆍ 주택을 가지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or 증여로 명의변경을 한다고 해도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게 아니고, 각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그 상황이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는게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이 아닌 증여가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 대한 정보를 답변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지 무료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만 적게 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금액이 발생하니, 이는 의뢰하여 2차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연락처 ㆍ 현재 소유에 대한 권리는 누구와 누구에게 있는지

⊙ 현상황에서 누구 명의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지

⊙ 명의이전해주려는 부동산의 주소지 그리고 담보로한 채무가 있는지

⊙ 받는사람이 소득이 있는지, 주는사람은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담보로한 채무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담보대출 ㆍ 세입자 거주로 인한 보증금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ㆍ 증여 ㆍ 상속 등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여 상담을 받고가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느라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소가 한가하게 사무실에 있다는 것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을 많이 처리할수록 상황 대처에 대한 실무 능력이 달라지므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항목별로 정리된 세금과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드리므로, 이를 받아 정식으로 의뢰하여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예약 후 오셔야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 의뢰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이혼 전에 하는 방법이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증여 그리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중 본인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비용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의뢰 후 법무사에서 하나씩 안내해드리는 것을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리는 전체 서류 중 일부 서류만 먼저 팩스보내면,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사무실 or 부동산 관할 소재지 시청(구청)에서 1회 만남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줄 경우, 부동산 명의를 전부 or 일부 받는 이유는 내꺼로 만들이 위함이 아니고,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등 채무가 생기는 행위 및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의 값어치가 너무 커서 세금이 부담될 경우에는 전부가 아닌 2분의1 정도만 명의를 받아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ㆍ 처분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으니, 그정도만 해놓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