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등기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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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건 진행 시, 법무사사무소 무료상담받는 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고 법무사카페에 방문해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쪽지 or 이메일로 무료상담을 신청 해주시면 되며, 등기의뢰시 도중에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카페의 안전성은 카페 내 " 사건진행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분의 후기를 읽어보실 수 있고,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조회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등록된 법무사사무소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10 ~ 30% 낮은 적정한 법무사수수료로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등기 사건 처리 할때 - 법무사사무소 고용이유
법무사사무실이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은 매매등기시 매수인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존재 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파트 등기 문서절차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분석을 통해 매수인과 계약관에에 있는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해주는 은행으로 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과다청구를 해다가 " 비용을 깍아줄테니 내가 소개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하라고 강요하는 일부 부동산사무실과 대출상담사 · 자신들이 이용하는 법무사사무실을 이용안하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일부 부동산사무실과 대출상담사 " 들을 경험하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속이는 곳들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속일지 모르며, 일처리 역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처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매수인 본인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직접 고용해서 아파트등기 사건을 의뢰해애 합니다.( 이 문제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음)
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이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 고용과 "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상담 " 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작성 후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고용의 경우 잔금일이 다 되서 알아보시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예약이 이미 차서 사건의뢰를 못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상담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변수로 인해 대출진행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 이삿짐센터 고용 및 인테리어 진행" 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 금액대별 법무사수수료 안내
법무사비용은 " 기본료, 누진료 " 로 불려지고 있으며, 매매금액 2 ~ 3억원 기준으로 약 230,000 ~ 310,000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보통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무사비용은 매매금액이 커질수록 할인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 과다청구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고발 (kbs방송)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공인중개사 or 대출기관에 리베이트를 하는 곳이 종종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곳은 일체 이용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비용 비용견적서 안주는 곳 이용 금지
" 공인중개사 · 법무사 · 대출상담사 " 가 서로 연계된 경우에는 리베이트(커미션)문제가 있어서 비용견적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며, 잔금일이 되기 1 ~ 5일전에 알려줘서 다른 법무사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과다 청구한게 걸렸을 경우, 다른 법무사가 제기한 금액에 맞춰줄테니, 일처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기들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그냥 하라고 강요하는 일부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비용만 절감하면됩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무사가 매수인을 1순위로 보호하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금전적으로 몇 천만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도 매년 소송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쪽으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실제 주인과 등기상 주인이 다른 경우
보통 실제 주인과 등기상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제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법적인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하며, 부모님 등이 대리인이 오신다고 해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약서 작성일 or 잔금일에오도록 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안전합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양식을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으면 대리인이 그 권한을 부여 받아서 진행 할 수 있지만, 가족간에는 인감도장을 쉽게 본인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고, 법원 판례 에서는 등기권리증을 포함해서 본인확인을 직접 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