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 법무사사무실 무료상담
부동산 증여 - 법무사사무실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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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 법무사사무실 무료상담 받는 방법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 서울 · 경기도 · 인천 · 대구 · 부산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 사무실과 함께 모여서만든 법무사 카페 로써. 상담을 원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 쪽지 · 메일 · 카톡 "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신청방법은 위 이미지를 클릭 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0 ~30 % 낮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사건을 진행 하고 있으며, 대한 법무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or 법무사카페 내 사건진행후기 게시판을 통해 저희 법무사사무실의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법무사사무실 고용이유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과 거래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 분양사무소 · 매도인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상속· 증여에 있어서는 민법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상담인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 및 나중에 세무조사가 안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수수료 25만원(시가에 따라 다름)을 아끼려다가 몇 백만원이상의 금액을 손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 · 증여등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증여는 무상거래에 속해서 취득세 세율이 3.5% 이지만,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에 대해서느 유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현재 매매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이 많을 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1억원의 담보대출금 or 전세금이 있다면, 250민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보다 더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기 위해 매매방식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증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진행시 필요서류
증여인은 "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되며 수증인은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 "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 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 가치가 10억원이 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가치가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에 자녀 or 배우자에게 조금씩 증여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10억원 미만으로 만등어 놓아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은 50세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 1인에게 공제되는 증여세는 10년에 5,000만원이므로, 잘 계산해서 진행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시 등기비용 지급 방법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미리 돈을 받지 않으며, 마지막에 증여인과 수증인 그리고 저희 법무사사무소가 만나서 증여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날에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만나서 진행할 경우 " 취득세, 교육세 농측세" 항목은 카드로 일시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에 큰 돈을 주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만나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꼭 증여로 진행해야 하나요?
현금거래증빙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매매로 진행이 가능하며,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취득세 세율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2억원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출금 또는 전세금이 1억5천만원이 잡혀 있는 경우에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현금거래증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