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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서울법무사

법무이야기 2014. 9. 22. 05:4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발생하는 비용

정확한 계산을 해보기 위해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6-20 방배대우디오빌 주상복합 12 평 " 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니 공동주택가격이 13,800 만원이였으며, 전용면적은 29.6 ㎡ 이였고, 이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    해보았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무료법무사상담

 

저희 법무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무료발송 후 등기의뢰예약    을 받고 직접 귀하의 사건은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타등기보다 10 ~ 30 % 낮은 과다청구하지 않는 비용    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방법은 아래 이미지 클릭 후 법무사카페로 방문해서 공지사항을 읽어보신 후    " 쪽지 · 메일 · 카톡 " 으로 무료상담신청    을 해주시면 되며, 전화상담은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만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실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도 " 지역의 여러 법무사사무실과 함께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네이버 · 다음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쪽지 · 메일로 문의를 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 매도 후 재산분배에 대한 보장받기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 · 상가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게 안전하며, 한사람 앞으로 상속등기 후 부동산 매도시 재산을 다시 분배할 경우, 따로 합의서 · 근저당권설정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만 진행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모든 사항은 법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 상속세 납부기한

 

부동산 상속등기 진행에 필요한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와 상속세는 납부기한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 개월안에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안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가 상속등기 총비용 중 80 % 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 상속세 신고납부를 제외한 모든 절차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자기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 가능한지

 

자신의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 진행은 불가능하지만,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정 지분대로 나눠달라고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모두 신고납부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협의도 안하고, 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상속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기만 하고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들과 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