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고양법무사) 일산현대홈타운2차 등기비용 문의

법무이야기 2014. 9. 12. 08:16

등기비용 상담 · 등기절차

 

 

 

 

 

 

등기비용 무료상담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로 이동되며, 상담시 필요한 내용을 읽은 후 쪽지 · 이메일 · 카톡 으로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비용견적서가 필요한 사건은 이메일로 무료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쪽지 · 이메일 · 카톡 무료상담 →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 무료이메일발송 → 등기의뢰 "

 

전화상담은 매매 · 상속등기에 대한 상담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상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쪽지 · 이메일 · 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빠르면 30 분, 늦으면 당일 안으로 자세한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사건을 의뢰해야하는 분들께서는     10 ~ 30 % 낮은 수수료     의 비용견적서를 받아보신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산현대홈타운2차 견적서작성기준

 

매매시 등기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1-1 일산현대홈타운2차 32 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일산현대홈타운2차 매매시세는 23,000 ~ 27,000 만원이므로, 그 중간인 25,000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무작위로 조회한 결과치인 공동주택가격 15,900 만원, 전용면적 80.12 ㎡ 을 적용하였는데, 등기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매금액말고도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도 알아야 하므로, 법무사에 등기비용 문의시 구입하는 집 주소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매수인의 소중한 권리는 무엇?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집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선택은 부동산 사무실 선택, 매수할 집 선택, 법무사 사무실 선택 등이 있습니다.

 

「 매수인의 소중한 권리 알아보기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금액이 큰 거래는 집을 매도 · 매수하는 것이므로, 매수인께서는 반드시 본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고용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로부터 100 %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하는 경우 그 절차

 

매수인이 집을 매수할때, 70 % 이상은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출진행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은행 대출을 받아 집 구입시 절차 (클릭시 내용이 보입니다) 」

 

매수인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해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집을 찾을 때 절차

 

본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경우, 가족들이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인지부터 파악을 잘해서 선택을 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조건 저렴한 매물도 피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가격에 비례하지, 가격에 반비례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청주 지역 전체 부동산사무실 중 전화상담을 통해     가장 신뢰가 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상담     을 받으시기 바라며, A 동에 있는 B 아파트로 정했다고 해서, B 아파트 근처 부동산사무실 아무데나 들어가서 중개상담을 받는 것은 위험한 옛날 관습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한 사실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안전하며, 담당 부동산사무실에도 책임을 중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안하고, 작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보장한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안해서 나중에 정말 문제가 발생시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서 매매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모든 문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잔금일날 진행되는 과정

 

잔금일에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매수인 ·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서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게 되며, 매수인은 매도인과 관리비 등의 공과금 정산 후 법무사에 등기비용을 이체하면 바로 법무사는 사건을 진행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매수인께서는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과 매매대금을 잘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되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 있어 매수인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