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법률사무소 무료상담

법무이야기 2014. 9. 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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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 법률사무소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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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 무료상담 진행절차

 

위 견적서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관교한신휴플러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견적서이며, 저희 법률카페는     타등기보다 과다청구하지 않는 10 ~ 30 % 낮은 법무비용으로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     하고 있으며, 무료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 위와 동일한 비용견적서로 이메일로 무료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률카페는 각 지역 여러 법률사무소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 다음 카페로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도 " 지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비용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등기의뢰예약     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무료상담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법률카페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에는 당일 맡은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전화통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료상담신청은 쪽지 or 메일 or 카톡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고용해야 하는 이유

 

매년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중에 매수인이 금전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께서 직접 자신을 보호해줄 법률사무소를 고용하고, 은행대출 상담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정직원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법률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491 " 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법률사무소를 누가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호받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인께서는 신중히 결정해서 고용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진행할 경우 절차

 

은행대출금리는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제일 낮았던 은행이 몇 개월 후에는 금리가 제일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은행을 선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행대출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10743 " 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매하려고 하는 집이 부채가 시세보다 많을 경우

 

집을 매매했을 당시보다 집 가격이 크게 내린 집을 매수시 매매금액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 매도인은 경매로 넘겨버리지만, 매도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른 재산에도 압류 · 경매 처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고, 서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얼마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한 뒤 잔금일에 모든 매매대금을 주고 처리하는 방법이 안전하며, 매도인이 부채금액과 매매금액에 대한 차익금액을 잘 가지고 왔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계약할 때 매도인이 안오고 대리인이 온다면?

 

매도인이 안오고 대리인이 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리인이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과 매도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와야 대리인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매도인가 대리인이 부부사이라 해도 이혼 소송 중에 몰래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영상통화를 통해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매도인 소유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이체해야 하며, 계약금을 이체하는 통장까지 매도인 당사자 것이 아니라면, 그 집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는게 좋고, 그 사건을 담당한 부동산사무실은 매수인의 안전을 신경도 쓰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기재사항

 

매매계약서 기본양식에는 양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과 문구가 잘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따로 작성할 것은 없지만, 매매대상물이 되는 집에 대해 일부 하자가 있을 때에는 처리방법을 반드시 기재하고, 잔금일에 대한 조정가능기간도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대출받아 집 사는 경우 잔금일은 반드시 평일에 진행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잔금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출금은 은행이 쉬는 주말에는 지급이 안되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매수인께서는 반드시 잔금일을 평일로 잡으셔야 합니다.

 

대출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문서를 잘못 발급해 오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니, 잔금일을 주말로 잡아 처리하는 것은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