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서울권지역

서초동법무사 , 서초리시온 아파트 법무사수수료

법무이야기 2014. 8. 9. 07:49

법무사수료 · 등기절차

 

 

 

 

 

 

 

 

- 법무사수수료 무료상담 진행!

 

과거 소비자고발 방송을 통해 " 법무사 ·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직원 " 사이에 리베이트 문제 및 매수인을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한 문제가 방송 보도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매수인에게 강요 및 속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이해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직접 안할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고객별 맞춤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를 메일로 무료발송 후 등기의뢰예약     을 받고 있으며, 고객님들이 작성해주신 후기글을 통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 후,     무료상담절차와 상담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쪽지 · 메일로 무료상담을 진행     해드리고 있고, 전화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 서초리시온 아파트 기준 비용견적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1-5 서초리시온 아파트에 대한 비용견적서이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문의시 모든 분들이 받아볼 수 있으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     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리시온 아파트 매매시세 중 28,000 만원으로 매매금액을 정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임의적으로 조회해서 15,900 만원, 그리고 전용면적은 40.26 ㎡ 를 적용해서 위와 같이 계산해보았습니다.

 

 

 

 

 

 

 

 

- 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는 경우, 대부분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직원 · 매도인 " 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데,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업자는 매매계약 후 편의를 위해서 매수인에게 위험을 제공하는 경우 or 사기 치는 경우가 있고, 대출상담직원은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or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매도인은 사기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 위험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믿고 진행해라 " 라는 부동산업자의 말은 100 % 다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그때는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말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자가 법무사사무소이며,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사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업자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 후 태도가 돌변하여, 대충대충 진행하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있으며, 단순히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매수인에게 위험을 유발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웃으면서 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매매에 대한 절차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부동산업자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된 부동산업자를 통해 중개상담을 받게 되면, 매수인께서는 피해보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부동산업자가 중개행위를 제대로 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     이며, 매수인께서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 대출상담직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사례

 

일부 대출상담직원은 매수인이 고용한 부동산업자와 연계하여, 사건진행비용을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무사사무소까지 대출상담직원 · 부동산업자와 연계된 곳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부 대출상담직원은 대출 진행도 잔금일이 되기 1 ~ 5 일정도 남기고     대출상담직원 마음대로 대출을 중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정직원이라기 보다는, 은행과 도급계약을 맺은 영업업체 직원이 대출상담직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인께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하며, 안전을 위해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