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부부가 이혼할때

법무이야기 2025. 5. 17. 08:31

 

이혼으로 부부가 부동산 명의변경할때는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증여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혼재산분할 안에도 방법이 다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처리해야하며 세금만 비교는 위험

세금 줄이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안하면 더 큰 피해

장단점 비교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

 

 

 

 

 

 

 

 

 

아파트 포함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공동명의 → 단독명의 로 변경 or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업무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입니다.

 

 

부부가 이혼 원인으로 '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 진행을 할때도,

 

어떤 조건들 속에서 어떠한 것을 적용하여 얼마나 명의변경하는지에 따라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세금에 대한 비교는 법무사에서 무료견적을 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결정 가능하며,

 

세금 외 다른 장단점 비교는 견적을 받고 정식으로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아파트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만 비교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줄였다고 생각한 세금보다 더 큰 금전피해가 발생하거나,

 

원래 약속받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전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을 비교해서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그 업무를 법무사에서 해드립니다.

 

 

 

 

 

 

 

 

 

부부가 이혼 원인으로 아파트 포함한 부동산 명의변경을 법무사 통해 처리할때,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 법무사사무실 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ㆍ 증여인이 원하는 곳 '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빠른 처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