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부부가 이혼할때
법무이야기
2025. 5. 17. 08:31
이혼으로 부부가 부동산 명의변경할때는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
증여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혼재산분할 안에도 방법이 다양 |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처리해야하며 세금만 비교는 위험 |
세금 줄이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안하면 더 큰 피해 |
장단점 비교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 |
아파트 포함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공동명의 → 단독명의 로 변경 or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업무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입니다.
부부가 이혼 원인으로 '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 진행을 할때도,
어떤 조건들 속에서 어떠한 것을 적용하여 얼마나 명의변경하는지에 따라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세금에 대한 비교는 법무사에서 무료견적을 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결정 가능하며,
세금 외 다른 장단점 비교는 견적을 받고 정식으로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아파트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만 비교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줄였다고 생각한 세금보다 더 큰 금전피해가 발생하거나,
원래 약속받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전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을 비교해서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그 업무를 법무사에서 해드립니다.
부부가 이혼 원인으로 아파트 포함한 부동산 명의변경을 법무사 통해 처리할때,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 법무사사무실 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ㆍ 증여인이 원하는 곳 '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빠른 처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