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혼 (법무사문의)
법무이야기
2025. 5. 1. 14:59
1.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데, 집을 팔아서 받은 매매금액을 가지고 돈으로 나누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신뢰가 100% 일때만 해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오래 걸리게 되고, 매매금액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전배우자)와 협의가 안되서, 상대방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명의가 상대방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은 소유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요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100% 가 아니라면,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혼하는게 좋습니다.
2. 재산분할협의서 없는데, 상대방이 약속 어기면
이혼 원인으로 재산을 나눌때, 구두상으로만 말하고, 재산분할협의서(약정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거나, 잘못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약정서)를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전배우자)이 재산분할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면, 대화 녹음한 것, 문자(카톡) 내용을 모두 찾아 소송을 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마무리된 후 집 가격이 올랐다면
이혼재산분할 진행할 당시보다 집 가격이 갑자기 많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혼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날은 이혼신고일이므로, 그 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2년 안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할 순 있지만,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날은 이혼신고일이므로, 상승분에 대해서는 요구 가능한게 아닙니다.
위 사진 클릭하면,
도시별 담당 법무사 상담전용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며,
법무사 문의 신청시 세금 포함한 비용견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
4. 1곳의 법무사 통해 어느 도시까지 가능한지
이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할 대상 부동산이 여러 도시에 있어도 1곳의 법무사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증여인(소유작)가 서울에 거주하는데, 명의변경 대상 부동산이 ' 부산, 광주광역시, 천안, 파주 ' 등에 있어도 서울법무사 통해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문제는 ' 출장비 VS 시간 ' 입니다.
서울법무사 1곳을 통해 처리시 법무사가 부산, 광주광역시, 천안, 파주 도시를 모두 가서 처리해야 하므로, 그 만큼 출장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됩니다.
출장비를 아끼려면 각 도시별로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러면, 증여인이 각 도시별로 가서 법무사를 만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