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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무사 - 부부 이혼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이야기
2024. 12. 9. 11:10
부부간 이혼할 경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이혼전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혼 후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비교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법무사에서 담당하는 것이면, 상담을 신청 하시면 의뢰 받기 위해 각각의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차이를 비용 견적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절대 세금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세금만 비교해서 방향을 정하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더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자겨 올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혼 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다르므로
철저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무엇을 지켜야 는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등
세종법무사에서 철저히 조사후 설명 드린 후 최종 결정이 되면 1회 만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부 이혼 /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을 위해 세종 법무사에 의뢰 시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이혼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 하려면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하고
이혼 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완료 후 시군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완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