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매매등기 법무사 언제 고용
법무이야기
2024. 5. 22. 11:15
매매등기법무사 역할 중에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고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하고만 거래하는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하고도 거래하는 것으로, ' 전세사기 ' 와 같이 이들을 통해 피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본인만 알고 있는 매매등기버무사 고용하고, 계약조건 등을 모두 상담받으면서 진행하면 위험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