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사망신고절차 후 상속등기비용 확인먼저
법무이야기
2023. 10. 24. 05:17
상속등기비용 견적 먼저 무상제공
상속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는 오랫동안 법무사사무소에서 해오던 업무로, 별도 상담료 없이 무상으로 먼저 계산해서 제공해드립니다.
사망신고절차 후 그에 완료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며, 여러가지 세금들도 법무사수수료와 함께 항목별로 나눠 계산 후 보내드립니다.
상속등기와 한정승인은 전혀다른업무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상속등기 업무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받는 범위를 채무 범위 안에서 제한하거나, 아예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에 따로 처리합니다.
2가지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는 이 업무만 잘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전문 법무사는 똑같이 이 업무만 잘하고, 다른 업무는 못합니다.
상속등기 업무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처리시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 정확하게 제공해야 피해 없어
상속등기비용 견적을 받아보면, 법무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는 잘못 계산한 것인데, 일부러 채권 세금들 그리고 법무사수수료 적게 부른 후 나중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할때 정보를 제대로 제공 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가 생깁니다.
사망신고절차 후 법무사에게 비용견적 요청할때는
상속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 번지수와 동호수 '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법무상서 질문하는 목록에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비용을 속이는 법무사는 애초부터 질문도 안하고, 상속인들이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니,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점은
3곳의 법무사에서 계산해 준 자료보다, 1곳의 전문성있는 법무상서 계산해준 자료가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7 ~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안하는 법무사는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가 아니므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견적받기 위한 질문목록
연락처 ㆍ 상담인이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인지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주소지(번지수, 동호수 포함) ㆍ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
셨는지 ㆍ 상속인들은 총 몇 명이고, 각자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정신적 및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있는지 ㆍ 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ㆍ 시세는 얼마 정도인지
누가 상속받아 얼마만큼 보유해서 나중에 팔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법무사 아니면 신뢰금지
법무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따라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동안 맡아서 처리해온 업무만 잘하지, 평소에 잘 안해본 업무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상속등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ㆍ 개인회생/파산 ㆍ 상업/법인등기 ㆍ 민사(지급명령, 공탁, 강제집행, 압류) ㆍ 가사(개명, 정정)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업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상속등기 맡기려면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으셔야 하고, 개인회생/파산 맡기려면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법무사를 이용하면, 이는 당사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되돌아오게 되며, 부동산등기는 수백 ~ 수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