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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세금 분할 납부 불가능

법무이야기 2022. 12. 6. 14:08

상속등기 관련 취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등의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사건이 완료되는데,

과거에는 상속취득세세금이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속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상속취득세세금 모두 완납해야 사건이 완료됩니다.

상속세는 납부한 세금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