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돈을 갚지 못해서 오빠 소유 주택을 받는 다면? 법무이야기 2022. 10. 12. 13:54 오빠와 여동생 관계 등 가족간에도 돈거래가 있고, 이를 갚지 못하여 발생하는 갈등이 있는데, 현금 대신 주택 포함 부동산으로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대신 받는 방법은 ‘ 증여 ’ 만 가능하며, 증여가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 매매(직거래) ’ 로 하려는 분들은 그냥은 안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